이번엔 '현직 경찰' 해임, 이유는 '음주운전'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28 15:52  수정 2014.04.28 15:53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회식후, 혈중알코올 농도 0.111% 만취

세월호 침몰 12일째인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제 경찰서 소속 A경위(52)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저녁 9시 57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A경위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데다가, 세월호 침몰 당일 발생한 일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무거운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현재 각기 다른 부서에 속해 있지만 2000년 무렵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이어온 동료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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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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