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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허위 인터뷰' 홍가혜 구속 "죄송하다. 모두 들은 내용"


입력 2014.04.23 14:58 수정 2014.04.23 15:00        스팟뉴스팀

타인 사칭해 SNS에 실종자 모욕글 남긴 고교생도 불구속 입건

거짓 인터뷰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솓된 홍가혜. MBN 뉴스보도 화면 캡처. 거짓 인터뷰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솓된 홍가혜. MBN 뉴스보도 화면 캡처.

세월호 심몰 사고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물의를 빚은 홍가혜 씨(26·여)가 23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오전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홍씨에게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나도 사람들에게 모두 들은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째였던 지난 18일 MBN 뉴스특보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의 허위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이날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 등)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울산의 한 대학교 학생 B씨(21·여)의 것처럼 꾸민 뒤, 지난 21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건 상황실’이라는 페이지에 ‘잘 죽었음’이라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데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고, 피해 당사자인 B씨를 사칭한 데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B씨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일 SNS를 통해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으로 표현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항의하던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의 사진을 링크한 뒤, 두 여성이 동일인물이고, 실종자 가족이 아닌 선동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실종자의 가족이고,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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