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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종준 향한 엇갈린 반응…'억울' VS '당연'


입력 2014.04.22 13:18 수정 2014.04.22 17:10        목용재 기자

김종준 "정상적 투자였는데…"

금감원 "위에서 지시한 비정상적 투자결정"

김종준 하나은행장.ⓒ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은행장은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정상적인 투자결정에 이뤄진 만큼 중징계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달리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당연하다는 논리도 상당하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소명 발언 당시 김 행장은 "정상적인 투자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나캐피탈 수장으로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만큼 중징계는 타당하다는 입장과 메뉴얼대로 처리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책임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종준 행장에 대한 제재조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재조치가 완료되는대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김 행장의 조치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종 검사서를 하나금융에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김종준 행장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3~5년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징계수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임당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 결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단지 투자에 대한 결과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 17일 김종준 행장은 소명 당시 1차 검사 때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차 검사 당시와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서 "특히 김 행장은 김승유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투자 결정도 하나캐피탈 CEO로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로 인해 약 60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은 당시 CEO로서의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라면서 "금감원 제재위 소명 당시에도 정상적인 투자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의 투자가 하향식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 김종준 행장의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높였다.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아래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각종 법규를 피해가면서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검사를 통해 김승유 전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김종준 행장에 대한 최종 검사서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징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캐피탈 수장으로서 투자 결정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이며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연임을 하더라도 중징계의 족쇄를 차고 은행을 운영하기엔 이미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하나캐피탈의 손실을 냈던 CEO가 하나은행을 맡아 꾸려나간다는 것은 은행 이미지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과오가 있는 CEO의 경영방침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향후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종준 행장은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은행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조직 내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징계라는 '낙인'이 2015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행장의 리더십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종준 행장은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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