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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나홀로 영업' LGU+, 현금지급에 추가할인까지


입력 2014.04.22 16:45 수정 2014.04.23 08:31        문대현·장봄이·이혜진 기자

오는 27일 다시 영업정지, 단독 영업 막바지 현금 살포 등 마케팅 총력

영업정지 상태 SK텔레콤·KT, 가입자 지키기 '안감힘'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싼 값에 드릴게요."

21일 국내 최대 전자상가인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여파로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한 골목은 썰렁했다.

기자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은 1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시작했다.

현재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판매점들은 '추가 요금할인', '현금 지급'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오는 27일부터 다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LG유플러스는 남은 단독 영업 기간에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였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출고가를 37% 인하해 59만9500원으로 떨어진 팬택 '베가 시크릿 업'은 최대 45만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 판매점은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에다 현금으로 18만원을 지급한다며 번호이동을 유도했다.

이 판매점 직원은 "80요금제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확인되면 즉시 22만원을 계좌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베가 시크릿 업에 30~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을 유도하는 판매점도 적지 않았다.

한 판매점 직원은 "판매점에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통3사는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LG유플러스 판매점은 2년 약정에 69요금제 조건으로 '자체 요금할인'을 통해 40만원의 보조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판매점 직원은 "보조금 명목으로 월 1만6500원씩 24개월 동안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실제로 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영업정지 기간인 SK텔레콤과 KT 판매점에서는 '가입자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KT 한 판매점 관계자는 "기존 KT 가입자는 기기변경을 할 경우 고객 등급을 높이는 '점핑 업'을 통해 기존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입 유지를 권유했다.

SK텔레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가 완전히 끝나면 다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불을 것"이라며 "영업 재개 이후에 보조금 정책이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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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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