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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연기? "선거법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입력 2014.04.21 13:47 수정 2014.04.21 14:00        조소영 기자

2000년 '동해안 산불'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그대로 선거

여야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당내 논의 없어"

국회 본회의장.ⓒ데일리안 국회 본회의장.ⓒ데일리안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여파로 정치권 시계가 멈춰버리면서 6.4지방선거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으나 사실상 선거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선거 연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연기 조항을 갖고는 선거를 미루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결국 ‘세월호 사건’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앞서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건이 일어났지만, 그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도 6.4지방선거 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설에 힘을 싣는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동해안 산불 사태’가 벌어졌으나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 산불은 강원도 고성군과 삼척·동해·강릉시,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까지 8박 9일 동안 여의도 면적의 78배 면적을 초토화시켰고, 해당 지역들은 대통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후 2010년 6.2지방선거 또한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지만, 선거를 미루지 않았다.

여야 또한 선거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 선관위 측에서는 “6.4지방선거를 미룰 수 있겠느냐는 문의는 없다”며 “다만 (각 당에서) 오는 25일까지 당내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게 돼있는데 이를 미뤄줄 수 없느냐는 문의는 있다”고 말했다. 25일 이후 당내 경선을 치를 땐 각 정당이 25일까지 선관위에서 부담하던 투개표 관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여야는 모두 6.4지방선거 연기설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금은 세월호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일에 총력을 쏟을 때고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연기를 하는지 마는지가 아니라 선거의 ‘ㅅ’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당에서 전혀 얘기가 없다”고 전했다.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당내에서 전혀 논의되는 바 없다”면서 “현 공직선거법을 봤을 때도 천재지변 등에 따라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지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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