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 확실시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06 17:20  수정 2014.03.06 17:29

한때 법안 무산 위기 놓였지만 5일(현지시각) 하원 교차표결 무사 통과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 최초 발의자 데이브 마스덴(가운데) 상원의원(민주)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의 ‘동해병기 법안’ 서명 방침이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동해병기 법안의 최초 입안자 데이브 마스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주 정부로부터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스덴 의원은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서명될 것이 확실하다”며 “내일쯤 매콜리프 주지사와 접촉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표결을 거쳐야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때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날 무사히 하원 교차 표결을 통과하며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버지니아주 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과 워싱턴한인연합회 린다 한 회장 등 한인단체 소속 200여명이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피터 김 회장은 “한인 이슈가 법안이 되어 주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주 한인 11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또 “한인들이 적극 나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번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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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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