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집단 소송 카페 개설, 가입자만 1만명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22 11:38  수정 2014.01.22 11:48

20일, 100명 이상 손해 배상 요구 소장 제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화면캡처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등에 대한 접속 폭주 사태가 빚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조율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100명이상이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맡은 이흥엽 변호사도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3개 카드사에 대한 소송 공지를 내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20일까지 온라인 포털 사이트 ‘3사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집단소송카페’ 가입자는 9600여 명, 하루에 새글도 1000개 이상씩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보유출 피해자는 카드해지, 탈퇴를 해도 소제기가 가능하며 미가입자라도 국민은행 등 은행정보유출자도 신청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금융소비자연맹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외부의 해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 거래처 개인직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점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22일에도 롯데카드 탈퇴신청과 농협카드 탈퇴신청, 국민카드 탈퇴신청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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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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