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선도 사업자 모집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3.12.25 21:33  수정 2013.12.25 21:41

건축·설비·에너지·금융 분야 가능…내년 정부 사업에 참여, 27일부터 접수

정부가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여름과 겨울철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금액 등을 토대로 사업비를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정부에서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관련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공개해, 사업자들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대상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컨설팅, 금융, 부동산 개발 등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부여, 1년 동안 사업실적 등을 평가를 거쳐 최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종합사업자와 전문사업자로 구분하며, 일정기준 이상의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또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를 20%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약 68조원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번 등록한 관련 사업체는 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접수는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하며, 그린리모델링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해 내년 1월 28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토연구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이나 우편(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e-mail(green@kistec.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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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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