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법조사상 첫 전 고법부장판사 영장

입력 2006.08.07 10:44  수정

검찰, 금품수수 혐의 전 고법 법관 A씨 사전 영장

골프장서 초보골퍼 공맞아 부상, 본인도 40%책임

사상 첫 전(前) 고법 부장판사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8·구속)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A씨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사 사건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급 카펫, 가구 및 현금 등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와 관련, 지난 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김씨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검찰 조사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바로 사표를 수리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 비리를 사유로 영장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직 검사 B씨 및 현직 경찰 간부 C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김씨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으며 C씨는 김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법조인과 경찰 간부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 김종훈씨 취임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외부전문가인 김종훈씨(51)가 취임했다. 인권국장은 외부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7일 취임한 김종훈 인권국장은 14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국제연합과, 주 제네바 대표부, 외무부 인권정책실 인권사회과장, 주 오스트리아 공사참사관 등 국제인권 관련 직위를 다수 역임했으며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체제´ 등 다수의 인권관련 연구실적을 냈다.

법무부는 김 국장이 1980년부터 외무부에서 인권외교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년간 미 조지타운대에서 인권법 관련 연구를 해 오는 등 초대 인권국장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밝혔다.

신임 김 국장은 "인권국 신설 취지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권 업무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법무부 인권보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를 높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신설된 인권국은 현재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 옹호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법률구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출생인 김 국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90년 외시 14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대한변협, 새 헌재소장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효종(63·사시8회) 현 헌법재판관, 손지열(59· 9회) 전 대법관, 신창언(63·3회)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60·8회) 전 대법관, 이임수(64·1회) 전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오는 9월까지 퇴임할 예정으로 새 재판관 5명은 대통령이 소장을 포함한 2인을, 대법원장이 1인을, 국회가 2인을 각각 지명 또는 선출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에 어떠한 연고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는 코드 인사가 철저히 배격되고, 검증된 자질과 능력, 경륜을 가진 분들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헌재 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관료주의적 성향, 연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인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 인사는 철저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재판관은 윤영철 헌재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9월14일 퇴임), 권성 재판관(8월13일) 등 5명이다.

초보 골퍼 골프공에 맞아 부상, 본인도 책임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이 "골프공에 맞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들은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이에 대비하고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도록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같은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김씨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골프타수 72타 기준 100타가 넘는 골프 초보자인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 비슷한 실력의 3명과 함께 강원 횡성군 소재 모 공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눈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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