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08 16:41  수정 2013.12.08 16:48

휴가 나왔다 부대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율과 국방의 의무 저버린 행위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군 복무 중 탈영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인 A씨(2013년 사망) 유족이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율을 어기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영천호국원의 판단의 객관성을 인정했다.

유족은 A씨가 올해 4월 사망하자 영천호국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탈영 사실을 근거로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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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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