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 통과...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최용민 기자

입력 2013.12.08 10:31  수정 2013.12.08 10:56

내년 4월 시행 예정...시장에 긍정적 영향 기대감 높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연합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공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세대 수도 최대 15%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전용면적 85㎡ 이하는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이곳을 일반 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리모델링 공사비를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관련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자칫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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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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