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 서울, 부산, 창원, 안산 4개 주요 도시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불법외환거래 조사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관세청과 처음으로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부산, 창원,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다.
특히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서울과 광주에서, 올 상반기는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은행 직원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 개인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까지로 확대했다.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와 수출입거래시 외국환 거래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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