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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 통과 안 시키면서 통진당 해산?"


입력 2013.11.06 18:35 수정 2013.11.06 18:48        김아연 기자

바른사회, ‘법과 원칙 무너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긴급 시국토론회

시민단체 '바른사회'가 6일 대한민국의 위기고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시민단체 '바른사회'가 6일 대한민국의 위기고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이적단체 해산법’ 통과 없이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당간판 떼고 다시 단체 결성할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법과 원칙 무너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이적단체 해산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불법단체의 방조자’나 마찬가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적단체 해산 관련 법률이 3년째 계류 중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적단체 해산명령’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적단체 판결’ 이후에도 많은 이적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이적단체 판결을 세 번이나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역시 여전히 종북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이적단체 활동을 벌인 핵심조직원이 합법적 정치공간인 국회까지 진출한 것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산하 조직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그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활동가들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소한 법원이 이적 또는 불법단체로 판결을 내린 경우만이라도 강제해산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특정 단체의 이적성은 판결하면서 강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이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이념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갈등중"

이날 토론에 발제자로 나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우리 사회가 ‘이념’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갈등’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이 경제나 민주주의 발전에 어울리는 이념의 발전이 없었다”며 “‘국가정체성’에 대한 이념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을 두고 이념 논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유독 국가가 형성된 역사와 정통성, 현대사에 대한 평가, 북한문제 등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이념전쟁을 벌인다. 이는 정권이 좌우로 바뀔 때마다 더 크게 홍역을 치르며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한 핵심적 근본원인으로 ‘분단국가’를 지적하며 “분단이 이념을 낳고 이념이 지역세력과 연결돼 대대적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북한이 있는 한 대통합을 외쳐봐야 이념전선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은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쟁과 포퓰리즘 경제악법에 포획된 한국경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가 정쟁과 포퓰리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 악법에 포획돼 성장 동력이 급격히 고갈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규상장기업이 2011년 74곳에서 2013년 13곳으로 현저히 줄어든 현상에 대해 “경제의 젖줄이 마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또한 민주당이 ‘단골메뉴’로 주장하는 부자감세 논쟁에 대해서도 “경제적 논거에 기초하지 않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치권의 부자감세 정쟁 때문에 국민들이 부자감세로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계층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정쟁은 걷어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가치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법집회, 통진당 부정선거, 김일성 시신참배 혐의 등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공익과 법치를 저버린 판결을 내렸다”며 “법관의 양심을 판사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 측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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