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라스' 운전 중 착용하면 위반?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1:52  수정 2013.10.31 11:57

미국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세실리아 어베이디 씨는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는데 경찰은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의 고지서를 발급했다.

법규상으로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모니터를 두는 것이 금지돼있다. 때문에 구글 글라스도 안 된다는 것이다. 모니터가 꺼져 있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어베이디 씨는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원을 끄고 운전했다고 말했다. 또 모니터 금지 조항은 운전 중에 TV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구글 글라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베이디 씨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12월 30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구글 글라스 출시 이후 운전 중 착용 위반에 대한 첫 사례인만큼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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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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