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동거녀 살해 후 장롱 유기 '엽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1:34  수정 2013.10.31 11:40

새 여친 초대하려 시신 트렁크로 옮겨…신용카드 도용 대출까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 등에 방치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최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원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형과 15년 전자발찌 부착형을 선고받았고 최씨와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진 최 씨는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이불로 말아 그대로 장롱 속에 숨겼다. 그 후 넉 달이 지나 A 씨의 시신이 미라 상태가 될 때까지 최 씨는 이를 방치했다.

범행 후 최씨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겨 집에 초대하기 위해 시신을 트렁크에 옮겼다가 재차 방에다 유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 A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씨 부모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A 씨를 살해한 최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400만원을 사용하는 기막힌 범행까지 저질러 사기죄가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시체은닉 혐의에 사기혐의까지 더해 최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가 A 씨를 살해한 후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벌였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하고 형량 또한 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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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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