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 달아준다던 레드불 마시고 사망하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0 15:15  수정 2013.10.30 15:23

미국 코리 테리 유가족, 제조사 상대로 900억대 소송

28일(현지 시각) 뉴욕 데일리뉴스는 코리 테리(33)라는 남성이 '레드불'을 마시고 농구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전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기사 화면캡처

최근 에네지드링크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드불(Red Bull)’이 무려 900억 소송에 휘말렸다.

28일(현지 시각) 뉴욕 데일리뉴스는 뉴욕 브룩클린에 살던 코리 테리(33)라는 남성이 지난 2011년 11월 이 음료를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테리의 사인은 특발성 팽창심근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유가족들은 테리가 운동 전 마셨던 '레드불'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며 회사를 상대로 8500만 달러(901억 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또한 가족들은 테리가 생전 건설 노동직에 일할 만큼 건강했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드불'측은 "우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165개국에 350만 개의 음료를 수출해왔다. 이는 세계 각국의 건강보건당국이 '레드불' 에너지드링크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소년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레드불'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