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결과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한·중 공동단속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
내년부터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무허가어선과 불법어선의 조업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는 귀국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지도단속선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어, 그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지만 한국 지도선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양국 간 정부 차원에서의 수산고위급 회담을 통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한·중 공동단속을 합의하고, 임검을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제의 실시에 중국이 동의하는 어업협정을 맺는 등 불법어로를 막기 위한 일차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고, 중국 측에서는 수산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이 참여해 2014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내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2013년부터 3년간 등량등척에 따라 6만 톤, 1600척을 유지하기로 합의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협정 전 1만2000척, 44만 톤에서 협정 후인 올해는 1600척 6만 톤으로 정해졌었다.
양국 어선의 조업조과 서해 조업질서 유지에 관해서는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2014년에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체크포인트제는 운반선이 우리EEZ 입·출역 시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할 때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우리EEZ내에서 입역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추진을 위해 모범선박 지정제도와 연계, 2015년부터 실시키로 협의했으며, 양무어선(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실시, 해상 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해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담에서의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단속 합의가 당초 우리가 갖고 있던 목적인 무허가 중국 어선의 원천적인 침입 차단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현재는 무허가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집중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아국 수역으로 불법침투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무허가어선들을 사전에 스크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수역에 들어온 불법어선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회담에서의 합의 실행을 위한 후족조치로 이뤄진다.
회담 이후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이 11월 초 방한할 예정이며,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에는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 15일까지 2014년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 초에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를 개최해 공동순시와 운반선 체크포인트, AIS설치 의무화 실시요령 등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도 개최해 오징어할당제 및 어획보고대상어종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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