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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안 바뀌면 '선생 아님'통보도 받을 것"


입력 2013.10.25 18:01 수정 2013.10.25 20:04        이충재 기자

바른사회 토론회서 조전혁 "변하지 않으면 '통진당 신세' 전락"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남정욱 숭실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김성기 변호사, 조전혁 명지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바른사회 제공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남정욱 숭실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김성기 변호사, 조전혁 명지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바른사회 제공

“전교조가 바뀌지 않으면 학생, 학부모에게 ‘선생님 아님’을 통보받을 것이다.”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통보와 관련,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받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토론회에서 “전교조가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내부혁신을 통해 진정한 교사단체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전교조가 사학비리 등 교육계에 내재한 모순을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며 “대신 생산적인 교육적 가치에 근한 단체로 변신해야만 생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혁명조직)와 관련, “RO조직원 중에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교조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강성투쟁 일변도로 간다면 통진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면 통진당 신세 전락할 것"

이날 토론자들은 전교조가 여론에서 멀어지면서 내부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며 조합원을 10만명까지 늘이기도 했지만, 현재 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교조가 최근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명령 거부를 선택한 뒤 강경대응을 예고한 것은 일종의 ‘생존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교조가 자신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정권을 감안할 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은 강성투쟁 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 결과 조합원 투표에서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했고, 지도부는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강한 투쟁을 지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전교조는 고용부에서 법을 지키라고 통보를 했는데, ‘유신회기’, ‘민주주의파괴’라고 주장하며 프레임을 바꿔버리고, 투쟁으로 갈아탔다”며 “법은 알 바 없고, 닥치고 요구만 들어달라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이어 “전교조가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진행한 단체협약 교섭 내용이 ‘소속교사 기본급 10%인상’ 등 363개 항목 중 228개가 위법하거나 교육부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그런데 전교조는 교섭 내용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면 전교조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즉, “법은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아니면 마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연가투쟁,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 골수회원이구나' 알게 될 것"

남 교수는 또 “전교조가 앞으로 법외노조가 취소될 때까지 전국에서 촛불투쟁을 하고, 학교 앞 1인 시위, 학부모에 편지보내기 등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예상 된다”며 “수능이 다가오는 시점에 고3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어 교육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교조 교사의 투쟁은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타 교원노조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교조 투쟁을 규탄하는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교문 앞 현수막 게시와 성명서 발표 등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자녀의 담임교사가 전교조 회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던 학부모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전교조 골수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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