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새누리당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하라" 맹공


입력 2013.10.17 17:19 수정 2013.10.17 17:24        김지영 기자

<법사위 국감>김진태 "통진당이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이석기 끊었어야"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 법무부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법리검토 경과를 질의했다. 황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적어 방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제 발표할지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표방한 통합진보당의 강령 전문과 관련, “강령에 민중이란 말이 일곱 번 나온다. 여기에서 민중민주주의란 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며 “일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는 것이다. 해설집 3쪽을 보면 일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진당은 종북 정당이라 생각한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통진당이 최근 2년 동안 내놓은 논평 중 나흘에 한 번 꼴로 북한을 편드는 내용이 있다”며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도 통진당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이 의원과 끊었어야 했다. 그런데 옹호하고, 편들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도 “법무부가 확고한 의지로 (진보당 해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진보당은 2011년 창당 이래 90억5000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명천지에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학용 의원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대표로, 부정경선으로 국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나라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회선 의원은 RO(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해 신원파악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질의했다. 황 장관은 “파악이 된 사람도, 파악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답했고, 김 회선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130명 전원에 대해 신원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 장관도 “김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회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관행,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헌법의 가장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으려는 세력에 혈세가 지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5조에 정당해산심판청구 조항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현황이 헌재법 규정대로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자료를 취합해 헌법 8조, 헌재법 55조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황 장관은 “헌재법에 위반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헌재법 위반을 전제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사를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공안사범 가석방이 이석기 사태 만들어"

아울러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의원 등을 대상으로 단행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이 현재의 이석기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 의원은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6일 만에 취하했다. 이후 2003년 8월 가석방됐다”며 “또 2005년 8월에 사면·복권된다. 결국 2012년 4월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는데, (이 의원의 복권은) 진보당이 창당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석기 개인의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 원인이 있었다. 가석방과 사면 문제”라며 “그 다음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태동됐다. 이 두 정부 때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이 의원의 가석방 사유가 ‘민혁당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지만 앞선 특사 때 공범들이 모두 석방돼 가석방됐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가석방 사유가 맞느냐. 이게 타당하냐”고 물었다.

황 장관이 현직 장관이 이전 장관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보류하자 김도읍 의원은 질문을 돌려 “이때 가석방 이유가 남북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당시 남북 대립이 해소됐느냐”고 다시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북 대립이 해소도 안 됐는데, 공안사범을 가석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도읍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해외에서 이적활동을 하던 인사들의 입국이 허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 상황이 이석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돌렸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이던 2003년 8.15 특사를 논의하던 중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이 의원의 형 복역률이 50% 미만인 점을 이유로 반대하자 문 의원은 실무자를 대동한 상황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사면이 아닌 특별가석방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나는 문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사면, RO 사건의 시발점, 내란음모 사태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면, 가석방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 내내 계속된 새누리당의 공세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간첩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재판에 회부됐으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모든 문제를 종북 몰이, 공안이라는 덧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는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안, 종북이란 이름을 씌어서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 변호사 선임 등 개인의 권리를 다 빼앗아야 한다는 건 종북과는 반대의 헌법파괴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