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20여차례 성희롱, 회삿돈으로 고급승용차까지
이현재 의원실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도 넘어"
국내 공기업인 코트라의 한 고위 간부가 해외무역관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공금을 횡령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의 고위 간부인 A씨는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 차례 성희롱했다.
A씨는 본사의 승인 없이 무역관 공금을 사용해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고 개인용 TV를 구입했다. 또한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무역관에 취업을 시켰고 딸의 가명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코트라는 지난 7월 A씨를 본사를 소환한 뒤 한 직급 강등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기강해이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63%가 감봉이하의 경미한 제재만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산업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주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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