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불법 부동산투기로 1억 원 이상 벌어들여”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3.10.11 16:39  수정 2013.10.11 20:01

김재원 의원, 해수부 부당전매·다운계약 불법행위 직원에도 수수방관 해

“한국해양과기원 직원 40% 재산증식 위해 조직적·의도적으로 신청했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분양제도를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별분양을 받고 전매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되팔아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1240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그 중 32%(398명)가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은 전매제한 규정에 열외 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별분양제도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하는 것으로, 부산 대연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3.3㎡당 1100만원인 주변시세보다 낮은 864만원으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전매제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전매행위 금지와 벌칙규정에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 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200만 원가량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했고, 전매제한 기간은 자율적으로 1년을 뒀다.

하지만 전매제한 규정을 안 지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전매한 공무원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지도요청 공문을 보냈고, 해양수산부 등 이전공공기관의 소관부처에도 긴급히 공문을 보내 지도감독을 요청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전매한 공무원이 가장 많았지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해당 산하기관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에 수수방관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07명, 국립해양조사원 29명 등 총 136명으로 부처 가운데서 가장 많았고, 발표된 시세차익만도 무려 약 2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전체 정규직원의 40%에 달해, 분양 신청 당시부터 거주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재산증식을 위해 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분양 당시부터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은 양도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의 경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9동 84.92㎡, 1904호, 2004호를 특별분양 받은 후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포함, 3억891만원에 전매했고, 이는 당시 주변시세 3억9000만원이 비해 약 8000만원이 저렴한 매매가격이다.

특히 같은 동, 같은 평수이면서 한층 위인 2103호의 경우 프리미엄 7500만원 포함, 3억 7429만3000원에 거래한 것과 비교할 때 1904호와 2004호를 전매한 직원들은 약 6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락시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주변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분양받아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불법 전매를 통해 8000만원의 차익을 받아가는 등,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산, 세종시 등에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특례분양의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낮은 분양가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불법적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분양 제도를 공무원들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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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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