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련, 명예훼손혐의로 임씨 고발...고발인 조사 마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혼외관계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조만간 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임씨를 명예훼손 협의로 고발한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의 고발인 대표 강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임씨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 전 총장과 전체 검찰 조직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전 총장이 임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