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확하게는 미 MD 참여 아닌 협조일뿐
진보진영 국민들 호도 북 핵미사일 저지 방해
수년전부터 한국에서는 ‘미 MD 참여’ 또는 ‘미 MD 가입’ 여부가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 열리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회의 내용을 가늠하면서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 MD 참여’라는 말은 잘못된 말
그렇다면 MD 참여나 가입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그리고 미 MD 참여 또는 가입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 MD'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MD관련 무기체계를 획득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미 MD 참여인가? 우리가 미 MD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인가? 정말 미국이 그들의 MD에 참여 또는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가?
우선, 미국이 그들의 MD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였을 뿐이다.
2013년 10월 1일 언론보도에서도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한국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미 MD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의 실무자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미 MD 참여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MD에 한국의 ‘참여’나 ‘가입’을 요구한 문서를 보내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 ‘MD 참여’라는 말 자체를 미국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이나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말하는 ‘MD 참여’의 의미는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분을 한국이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망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결심이나 판단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것에 동의할 국가도 없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이나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듯이 우방국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방국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경감되거나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한 그들의 부담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미 미사일 방어망 참여’도 잘못된 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속 미뤄두었던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 National Missile Defense)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NMD의 강력한 옹호론자였던 럼스펠드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전역미사일방어(TMD · Theater Missile Defense)의 필요성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럼스펠드 장관은 NMD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편으로 NMD와 TMD를 MD로 통합한 후 실제로는 대륙간탄도탄에 대한 요격, 즉 국가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진력하였다. 그 때 MD라는 용어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 당시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미국의 MD 구축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 미 MD 참여 = 미 제국주의적 의도 협조'라는 등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도 확산되어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여부나 그 방향을 토론하지 못한 채 ‘미 MD 참여 여부’에 발목잡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어떻게 미국 MD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부스트단계(Boost Stag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Stage), 종말단계(Terminal Stage)로 나눠서 중첩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오고 있다. 한국이 미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한다면 한국이 이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인가?
중간경로는 대기권 바깥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고, 종말단계는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부스트단계에 참가하는 것인데, 부스트단계는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통한 타격이나 미래지향적으로는 항공기에 탑재한 레이저무기를 사용하여 발사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파괴는 것이다. 요격미사일을 구비하고자 하는 한국이 이 단계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TMD 구축에 한국이 협력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한미군은 이미 PAC-3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협력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이것이 주한미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미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국의 참여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당연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고, 그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미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현재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후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듯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망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를 위한 방어망을 구축하면 그것이 미 MD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가?
‘미 MD 참여’라는 용어를 통한 국민적 의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MD 참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사거리가 수십킬로에 불과한 PAC-3 요격미사일이고, 따라서 미 MD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욱 사거리가 긴 해상의 SM-3 미사일이나 지상의 THAAD 미사일을 확보하면 그것이 미 MD 참여일 수 있지만, 그 단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의 오해를 우회하는 임시방편으로 이 논리를 사용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로 미 MD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체계를 운영하든 간에 한국의 개념과 판단에 의하여 운영되면 그것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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