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환송된 김승연, 무죄로 가는 길은?

이강미 부장

입력 2013.09.26 11:51  수정 2013.09.26 14:25

배임죄 적용 제한적 적용 판단...향후 기업 총수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김 회장의 조기 복귀로 그룹 경영 정상화도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데일리안 사진 DB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그룹 총수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예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임 고영한 대법관)은 26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다른 부실 계열회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례 등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말을 아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대법원 선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서 소명할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무팀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 배임죄 등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김 회장의 조기 복귀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8월 판결에서 1심보다 1년 낮게 형을 감형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상 판단 미스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를 확대 적용해 처벌한다면 기업인들의 경영판단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도 아니다”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좀 지나친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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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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