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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소송 승소 확정 "세 번째 이혼 없다"


입력 2013.09.12 10:49 수정 2013.09.12 11:04        김명신 기자
나훈아 이혼소송 승소 확정 ⓒ 데일리안DB 나훈아 이혼소송 승소 확정 ⓒ 데일리안DB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세번째 이혼은 피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아내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나훈아는 1975년 첫 번째 아내와 이혼,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파경했다.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지만 정씨가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세번째 이혼 위기를 맞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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