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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은 대남적화 혁명 노선과 흡사"


입력 2013.09.09 20:04 수정 2013.09.10 10:24        김해원 기자

바른사회,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해 열린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해 열린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 강령은 용어 자체는 나쁜 것이 없어보이지만 대남적화 혁명 노선과 흡사하다. 계급투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인해 ‘이적단체 해산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위헌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령이 마련된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날 참석한 차기환 변호사는 "통진당 강령은 용어 자체는 나쁜 것이 없어보이지만 대남적화 혁명 노선과 흡사하다"며 "강령 등을 요약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 압축된다. 통진당의 강령이 현실적인 활동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보다 강령상의 문구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급투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상의 정당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 변호사는 "다만 통진당의 강령자체로 위한정당 해산 심판이 힘들다"며 "강령에 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고 대중에 다가가기 쉬운 용어로 설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당에 대한 강제해산은 명확하고 객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위헌성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적단체 해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지속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헌법을 구체화 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재는 반민주적 행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종북의 개념은 엄격해야 한다"며 "현재 13개의 이적단체가 있는데 이중 5개 단체는 이름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나 민노총 자체가 종북은 아니지만 중요부서에 종북 인사들이 들어가 활동을 전환하는 것도 있다"며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하에 조직해 있으면서 공당을 장악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통해 야권에서 진행된 선거연대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없었더라면 비례대표 경선 논란이 연대국면에서 묻히는 것이 아닌 총선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분명 이 의원의 비례대표 순위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치세력이 연대하는 방안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야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명분을 상실한 합당의 원죄는 지난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력의 합당인 보수세력에 있다"고도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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