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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톨주방세제 전량회수 “피부자극 없다며?”


입력 2013.08.07 16:26 수정 2013.08.07 16:30        스팟뉴스팀

산성도 규격기준(6.0~10.5pH)보다 낮은 4.0pH

한국소비자원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의 산성도는 평균 4.0pH로 보건복지부 1종 세척제 위생용품 규격기준(6.0~10.5pH)을 넘는다고 7일 알렸다. 따라서 문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데톨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의 산성도는 평균 4.0pH로 보건복지부 1종 세척제 위생용품 규격기준(6.0~10.5pH)을 넘는다고 7일 알렸다. 따라서 문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데톨 홈페이지 화면 캡처

수입세제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산성도(pH) 기준을 넘어 전량 회수조치 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조치되는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의 산성도는 평균 4.0pH로 보건복지부 1종 세척제 위생용품 규격기준(6.0~10.5pH)을 넘는다. 이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중성’이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제품은 접시나 그릇 외에도 손에 사용해도 된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원액의 산성도가 낮아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하면서 ‘피부과 테스트 완료된 순한 성분’,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산성도가 낮다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데톨 3in1 키친시스템’ 750ml 펌프형, 1000ml 리필형, 3000ml 대용량형 등 3가지 제품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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