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도 소용없다" 상습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01 20:49  수정 2013.07.01 21:18

전자발찌 부착에도 성폭행 시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명령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씨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주거지 밖 외출, 주거지 관할 시·군·구 내 초·중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 출입, 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 2009년 4월 출소하고 또 다시 2011년 10월 새벽 서울 중랑구 한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또 최 씨가 지나가는 여성을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나거나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서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최 씨는 성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부는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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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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