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녹취' 파일 놓고 고성 오간 법사위

백지현 기자

입력 2013.07.01 18:19  수정 2013.07.01 18:27

1일 법사위 민생 법안 심의 뒷전, 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논란 격돌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권역세 주중대사 녹취파일' 입수 경위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파일’ 입수 경위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아 H 기자가 민주당 당직자와 녹취록을 폭로한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언급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초 이날 열린 법사위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루기 위기 열렸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은 ‘권영세 녹취파일’과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 정치현안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하면서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김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H기자가 정치인과 전문위원 등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경찰에 접수가 되면 검찰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은 고성과 질타의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기 시작했고,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냐. 조용히 해 달라”고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험악해진 장내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녹취록이 제기됐을 때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소한 H기자에 따르면 ‘집권하게 된다면’ 다음 부분의 청취가 어렵다고 했다”며 “또한 녹취록 제보가 H기자에게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공개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며 꿀릴 것이 전혀 없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이는 마치 도둑이라고 소리쳤더니 왜 소리치느냐고 하는 격”이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어서 고소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고소의 의미는 더 이상 녹취록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내 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내란죄가 있는데 이는 헌법의 기능을 강탈하는 것으로 녹취록의 내용은 거의 내란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녹취록이 공개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 녹취록의 고소”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도둑질을 해 가는 도둑을 목격해 ‘도둑놈이야’하고 외쳤는데, 오히려 외친 사람이 도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목격자를 가려야 한다”며 “박 의원의 대화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사실이 무서운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07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거친 공방이 오갔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원수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들이 왜 대화록을 보고 싶어 하겠는가. 국가의 어르신이 내 땅을 포기하겠다고 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여야가 냉정히 돌이켜봐야 할 때”라며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한국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대화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격에 들어갔다. 그는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원본에도 그런 말은 없고 발췌본은 조작됐는데 ‘포기, 땅따먹기’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 주석님은 광복 후 오늘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이 친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종북원조세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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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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