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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 내가 벗는데 뭔 죄냐” 바바리맨 구속


입력 2013.06.07 11:35 수정 2013.06.07 11:39        스팟뉴스팀

공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 경찰서에서 욕설과 난동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해 신고를 받고도 “내 옷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라며 소란을 피운 바바리맨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원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정모 씨(40)를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5월 30일 오후 8시 25분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공원에서 알몸을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공용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시민들이 정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정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그 와중에도 "내 옷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는 경찰이 입혀놓은 옷을 벗으며 문짝을 걷어차고 세면기를 망가뜨렸다.

경찰은 “정씨가 경찰서에 붙잡힌 후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과 5범인 정씨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음란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경에는 같은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최모 씨(48)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측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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