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치적 대의를 위해서라면 백주대낮에 해야지 야밤 방화라니
가뜩이나 영토 문제로 전에 없던 갈등을 겪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이번에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아 온 중국인 류창(劉强)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그 골의 깊이를 더했다.
그는 2011년 12월 26일 새벽 4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으로 건너와 며칠 후 또다시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검거됐다. 이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자 일본은 자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지난 3일 한국의 법원은 거부를 선고한 후 석방해버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영했고,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당연히 일본 내의 반한(反韓) 감정은 더 거세질 것이다.
게다가 류창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으로서 중국으로 끌려갔던 일본군위안부였으며, 외증조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몰래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 받다 사망했고, 조부(중국인) 역시 항일투쟁으로 전사해 중국 정부로부터 ‘혁명열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화범이 정치범으로?
일본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부를 판결한 고법은 류창의 방화를 정치적 항의로 보고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 판결이라지만 아무래도 고민 끝에 내린 정치적 결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럴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판결을 내리고 진즉에 돌려보냈어야 했다. 사실 류창의 방화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한일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일본으로 보냈어야 마땅하다. 현행범을 역사의 잣대로 판결하다니! 왠지 찜찜함이 남는다.
추후 한중일 사이에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생길 때,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과거사, 가족사로 인한 분노로 저지른 범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만약 그때 야스쿠니 신사가 소실되었거나 인명피해까지 났더라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보다 더한 테러나 살인을 저질렀어도 과연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