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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문재인측 인지대 없어 항소못해? 거짓말"


입력 2012.12.15 16:01 수정         김현 기자

"인지법 13조 인지 안붙여도 법원 보정명령 할 수 있게 길 열어놔"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측이 1998년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들의 120억 퇴직위로금 소송 당시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 등은 경남종금 사건과 관련해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원을 노조에서 마련하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이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제3조엔 항소심의 경우 소장의 1.5배에 해당하는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부적법한 신청(항소)에 대해서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지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의 부적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1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임계약에 의해 통상 민사소송법 제 90조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인 상소의 제기(항소장 접수)에까지 미친다”면서 “조합원들이 변호사였던 문 후보에게 ‘항소해 달라’고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다면 인지대가 마련되지 않아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당시 (노조) 조합장은 전날(14일) ‘항소심인 2심 비용과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문 후보가 분명히 말했다’고 재증언해줬다”고 소개한 뒤 “항소기일 도과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 문 후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노조에서는 투쟁자금을 수억 원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거짓말로 박근혜 후보를 음해, 흑색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를 검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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