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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기한내 서류 제출 못해 패소하면...


입력 2012.12.13 11:23 수정         윤경원 기자 / 김현 기자

변협 징계사유에다 의뢰인에 민사상 책임져야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소를 위한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남종합금융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변호 당시 항소장을 기한내에 내지 못해 패소가 확정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노모씨 등은 지난 해 11월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지급하고 A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를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돼 1억3200만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상고가 기각된 후 선임료를 돌려받았지만 1인당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하성원 판사는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 등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1심부터 소송을 대리한 A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그런데 A법무법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제출기간(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A법무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고심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의 승패를 떠나 노씨 등으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노씨 등이 승소했을 것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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