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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나가버리자 그만...


입력 2012.05.12 08:57 수정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 흉기 찌른 의사 남편 재판

알고 보니 중학생 아들 만류에도 출동한 경찰 돌아가버려 참변

[기사수정:2012.5.13. 오후1시45분]

의사 남편이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공판이 계속되고 있고 있다.(자료사진) 의사 남편이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공판이 계속되고 있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2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당초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버린 직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인 신모 씨(50)는 전처 차모 씨(43)를 급소만 골라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아버지를 어머니의 집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가려던 경찰을 피해자 차 씨가 만류했던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다.

2월 11일 오후 신 씨는 그의 남동생 3명을 데리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처 차 씨의 집에 들이닥쳤다. 집안에는 마침 차 씨와 차 씨의 언니,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명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아내 차 씨와 이혼하면서 두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신 씨는 이날 둘째 아들을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전처가 사는 곳을 찾은 것이다.

말다툼이 점점 거칠어지자 오후 8시 29분쯤 차 씨는 대구 수성구 지산지구대로 신고를 했고, 3분여가 지난 뒤 경찰관 2명이 지산동 아파트 7층 차 씨의 집에 도착했다.

집안에 들어선 경찰은 차 씨를 향해 “어떻게 (조치)할까”를 물었고, 차 씨는 “경찰 이외에 모두 나가게 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신 씨의 남동생들과 차 씨 언니를 밖으로 내보내 뒤 신 씨와 차 씨, 아들만 집안에 남겨둔 채 뒤따라 나가버렸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찰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당시 피해자가 “경찰 아저씨 나가면 살인사건 나요”라고 외쳤는데도 경찰은 이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부모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있던 아들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안방 문을 연 순간 어머니가 피가 흐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뛰쳐나와 곧바로 계단으로 도망쳤고 이를 신 씨가 뒤쫓았다.

결국 1층에 도착한 차 씨는 6군데나 칼에 찔린 채 숨졌고, 신 씨는 1층에 있던 동생들에게 칼을 건넨 뒤 차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신 씨는 현재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 씨가 욕을 하는 바람에 분개해 우발적으로 집안에 있던 흉기로 집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용된 흉기는 처음 보는 것인 데다 6군데나 찔린 사람이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 씨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법원의 공판은 집안에 남아 있던 유일한 목격자인 어린 아들의 증언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 몇 차례의 공판기일이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측은 재판부에 신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피해자측 대리인 천주현 변호사는 “신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차 씨가 욕을 해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쟁점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찌른 부위에 급소가 여러 군데 포함돼 있고, 4층 계단에 유난히 피가 많이 고여 있어 계획적이면서도 잔인한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차 씨 아들의 증언대로라면 신 씨는 평소에도 폭행이 잦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전처를 잔인하게 죽인 아버지에 대해 두 아들마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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