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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파산 아니고 흡수합병…피해 없어"


입력 2024.05.10 11:40 수정 2024.05.10 11:4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재발방지 대책 추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지점)가 파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끝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며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임원급인 상무가 불법 대출 브로커와 손잡고, 담보 가치를 뻥튀기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대출이 몰린 해당 지점은 경영난에 처해 문을 닫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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