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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잰걸음 '돈봉투 수사'…"의원들, 버티면 유리한 것 알고 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402]


입력 2024.05.08 05:08 수정 2024.05.08 06: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의원들 진술 듣지 않고 주변인 진술만 듣고 기소하면…무죄 판단 받을 수도 있어"

"돈 봉투 사건, '일반 공무원'이 당사자였다면…바로 직위 해제되고 구속됐을 가능성 높아"

"불체포 특권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 개정 빨리 이뤄져야…검찰조사 불응하는 것은 특권"

"검사들, 의석수 가장 많은 민주당 눈치 볼 수밖에 없어…민주당 수사 협조하면서 모범 보여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의원들이 소환 조사 버티기를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불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주변인 진술만 듣고 기소할 경우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돈봉투 의혹 사건 당사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바로 직위 해제되고 구속됐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속히 입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소환 날짜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이들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지난 1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의원들은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불응했는데, 이후 100일 넘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 출마를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다만, 검찰 이들을 강제로 구인하는 경우 선거개입 및 정치검찰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기에 강제 구인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일반인들 형사 사건과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해 범죄자들이 수사상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황당한 인식이 팽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검찰에선 피의자들이 국회의원일지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돈 봉투 비위 의혹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바로 직위 해제되고 구속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금권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정치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퇴행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돈 봉투 수사가 1년간 진행됐는데, 이 시간이면 의원들이 증거를 없애고도 충분했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소속 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불체포 특권 등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했지만,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며 "설령 의원들이 기소되더라도 1심 첫 기일이 열리는데 1년 혹은 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과 의원들에 대한 법 잣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사들 입장에선 민주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야당은 모범을 보여서 적극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의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할 경우 사건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돈 봉투 수수 관련된 주변인들의 진술을 얻어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처럼 진행할 경우 한쪽 의견을 듣고 기소를 한 것이기에 의원들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소환 조사 버티기를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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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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