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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아하 등 3사에 과징금


입력 2024.04.17 17:09 수정 2024.04.17 17:0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제 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는 전 대표이사 4인에 대해 1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하는 회사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 9020만원으로 총 5억404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대상으로 697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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