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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후 3개월령 이상 '등록 개'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입력 2024.03.29 11:08 수정 2024.03.29 11:0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광견병 예방접종 모습. ⓒ용인시 제공 광견병 예방접종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4월 한 달간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동물등록된 개 6471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순회접종과 내원접종으로 진행한다. 순회접종은 시 공수의사(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3명이 지역 실정(야생동물 접촉 우려 지역,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에 맞게 일자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내원접종은 접종 기간 내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시에서 지정한 82개 동물병원 가운데 가까운 곳을 방문해 받을 수 있고 마리당 1만원의 접종 비용이 든다.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등록 후 가능하다.


시는 매년 4월과 10월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내원접종 가능한 병원과 순회접종 지역 정보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축산과 또는 각 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신경증상,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법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발병하면 공수병, 동물에게 발병하면 광견병으로 분류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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