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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징역 2년→3년 이하로 강화 추진


입력 2008.11.16 22:34 수정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장제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며 “현행 처벌조항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너무 가볍다.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음주운전이 가벼운 벌금과 보험 처리, 구제 신청에 의해 별 것 아닌 행위로 여겨지는 사회 인식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엔 장 의원을 포함 강성천 권경석 김효재 김충환 나성린 박보환 안상수 이성현 정갑윤 홍일표 허태열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2만 800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가 약 5만 1000명, 사망자 수가 991명으로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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