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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라 ´대한국´이다!


입력 2008.10.31 16:42 수정        

<칼럼>정권 바귈 때마다 교과서 손보는 역사를 이제 끝내자

대한제국은 일제의 계략…대한국-대한민국임정-대한민국 순

단순한 관점으로도 한반도에서 ´북조선´이라는 명칭이 정체성과 명분의 논리를 가지려면 당연히 조선(1392~1897) 이후의 대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역사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광복절은 용인할 수는 있어도, 건국절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의 병서 《육도삼략》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선제환자는 이어미생(善除患者 理於未生), 즉 근심을 잘 제거하는 자는 일이 생기기 전에 잘 다스린다는 말이다.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처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가지고 노력할 때 미래의 길을 열어 준다. 그래서 ‘역사의 존재’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함께 영위할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연속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가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성찰하면, 역사교과서 수정원칙이 지금에 와서 존중되어야 한다면, 역사의 진실과 가치, 본질과 정향은 정권과 권력, 이념과 사상의 집단 패거리로 충분히 흥정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지난 정권에서 교육당국이 대한민국 역사 전반에 대해 교과서 6종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면, 과연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라고 세부적인 서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을까?

한민족의 발자취와 대한민국

세계경제규모 13위, 외환보유고 6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성장동력 침체와 잠재성장률 추락, 기축통화 유동성 부족, 경상적자․가계부채, 기업 자금난, 은행부실 등으로 국정 전반이 통째로 뒤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또 ‘백년지대계’의 교육도 모자라 ‘천년지대계’의 역사까지 들고 민족사의 유구성에 무례하게 대들고 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투쟁의 빌미로 역사를 가치의 본질로부터 꼭 추락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역사(歷史)와 국사(國史)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그 위상과 가치적 개념을 혼동하여 수정과 수정의 수정을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역사의 질곡은 무엇이며, 오류를 사상과 이념으로 전도시키려는 아집은 또 뭔가?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감한 사람들의 가치의 변천, 흥망의 과정, 그 진솔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다. 역사는 인간 및 인간이 속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관한 기술(記述)과 과거에 관한 탐구와 그 서술,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역사는 다시 쓸 수 있다”는 논지는 시대정신과 문제의식의 차이에 따라 선택된 과거의 사실이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歷史)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차원의 국사(國史)가 분명하다.

왕조사나 국사는 그 권력 주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성계가 보는 고려사와 왕건이 보는 고려사는 180도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와 중국이 고집하는 한국사는 분명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 차원에서 국사는 역사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바른 역사관이나 올곧은 시대정신의 양심적 가치에 충실하다면, 국사를 역사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성계의 고려사와 왕건의 고려사는 180도 달라

한반도분단 책임, 대한민국 정통성 등의 논지를 따지기 전에 1996년 중국의 단대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탐원공정의 야심으로 위구르, 티베트, 만주, 한반도 전반을 중화(中華)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전모와 야욕은 분명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國史)적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단군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민족의 역사를 주창할 수 있는가? 우리 역사를 신화나 유령으로 둔갑시켜버리면 다른 국사가 우리 역사를 침탈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격화된 가치논쟁이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의 모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나’의 춘추필법과 모화사상, 그리고 일제의 계략적인 한민족 역사의 왜곡-매몰-말살 등의 구멍에 빠지면, 중국과 일본이 노리는 고구려와 발해 이전의 우리 역사는 저절로 동북공정에 넘어가고 만다.

홍산문화의 주역, 은나라의 실재, 점을 치는 데 사용한 갑골의 한반도 출토, 고조선 천부경 갑골문자들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려는 처절한 절실함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모든 것은 분명한 우리 역사가 된다. 이점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배워야 한다. 지난 과거 실체적 진실의 응집소는 피와 땀과 우리의 독자적 가치와 유구성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 역사로 탄생한다.

역사의 관점, 피와 땀과 독자적 유구성으로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인 한민족의 정신과 가치에 올곧게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석하고 기술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 국가 정통성 문제 이외의 논란 소지는 본질적으로 무용지물이다.

한민족의 역사는 환국-배달-단군조선, 그리고 북부여 등 열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사국시대, 발해-통일신라의 남북국시대, 고려-조선(1392~1897), 대한국(1897~1910),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 대한민국(1948~현재)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에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문제가 역사논쟁으로 불거졌다. 다른 국가나 민족,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상해 임정과 대한민국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의식에서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연면히 내려온 우리 역사의 줄기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건국절이 된다. 근세 이후로 우리 정부의 역사단절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강점기와 1945부터 1948년까지 미군통치 기간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계승한다고 명백히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건국절이 맞다

따라서 더 이상 숭고한 우리 역사를 정권의 이념과 사상적 가치로 해석하여 국사(國史)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의 55건 수정권고안은 대한민국 정통성, 남북관계, 평화통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잣대라는 점을 깊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정권고안은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가치영역의 문제다. 연합군 승리에 의한 8ㆍ15 광복, 3년 후 미ㆍ소 군정혼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에 따른 분단 책임, 한민족 원류의 토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정통성, 북한정권의 실체적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정권과 이념적 계급의 차원에서 농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민족과 국가의 정신인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 특히 금성교과서의 진실 왜곡과 역사 폄훼는 수정권고의 차원이 아니라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그런 국사의 기술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의의와 정통성을 저해한 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정권의 계략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지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일은 안타깝게도 역사의 제단 앞에 모두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단언하건데, 북한 동포를 억압하는 독재세습정권, 평화통일 방안, 남북회담, 새마을 운동, 유신체제,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 군사정권, 제주 4․3사태, 광주민주화 운동, 햇볕정책 등은 이념과 정권, 궤변과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역사로 길이 보전해 대한민국 이후 시대의 가치로 고이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2002부터 불거진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편향성 논란은 이제 더 이상 객관적 기술, 반미-친북-반재벌, 좌파-냉전사고, 전교조-뉴라이트, 정변-혁명, 반미-반시장, 강단파-강호파, 보수-진보 등으로 오도되지 말고 깨끗이 종식되어야 한다.

앞으로 살려야 할 오직 한 가지 기준은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해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전차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국사편찬위원회의 55곳에 대해 수정권고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건은 서둘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역사를 국사로 전락시켜 정권 입맛에 맞도록 왜곡하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역사 왜곡을 들고 이념과 계급에 과잉 충성하여 국민을 눈꼴시게 만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이념에 편향되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 가치를 심어주면, 결국 대한민국은 나중에라도 두 쪽이 나고 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권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뜯어고치는 잘못을 저질러 역사를 국사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진실에 기초한 생명의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 권력과 이념의 입맛에 따라 기술하려는 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면 역사는 ‘천년지대계’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통성 아래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본질 ‘시대의 헌법정신’

우리는 그동안 무엇하고 있었던가?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수정지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제야 야단법석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명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에 대비하여 친북좌파들은 “정치중립 포기 역사교과서 검인정제 무력화 비판”으로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맹공하고 있다. 그들 언론들도 역사의 본질과 가치 차원에서 교과부가 직접 수정한다고 왜곡하고, 검정교과서 ´검열´ 시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정부의 검정 교과서에 대한 전무후무한 ´검열´ 시도로 호도하고 있다. 정말 이것이 가당키나 한가? 양심을 가지고 곰곰이 반성해 볼 문제다.

대구 10․1폭동, 여순반란 사건, 제주도 양민 봉기, 광주 항쟁 등은 어쩌면 영원히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역사조명의 관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단적으로 학살과 살인, 독재와 친일반미로 전착시키면 진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조급성으로 안달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집이다.

농수축산업 절체절명 위기와 꼭 닮은 역사 폄훼

그러면 역사교과서의 수정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은 이미 헌법 전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 국가의 책무” 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1만년을 이어 온 정통성 있는 ‘오늘’의 주체라는 본질을 가장 먼저 역사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불거진 쌀 직불금 문제, 쇠고기 괴담 등 우리 농수축산업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생사기로에 선 그들 근심을 어느 누가 보듬고 있는지와 비슷하게도 우리 역사의 진실 폄훼는 너무나 심각하고 처참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 정체성 그 자체도 이미 근심수준을 넘어 존재가치의 존폐기로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많은 가치왜곡과 상실감, 그리고 진실의 고갈과 양심의 구멍으로 얼마나 빨리 침몰하고 있는지 모른다. 동북공정은 빙산의 일각이다. 독도 침탈은 시작에 불과하다.

도깨비처럼 나타난 정체불명의 국호 ‘대한제국’

한민족 1만년 역사라면, 중국 은나라 역사나 이집트 고대왕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게 된다. 우리는 당연히 단군조선 전후, 고조선, 부여 열국, 고구려, 발해제국까지는 제국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제국(帝國)의 지위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위상에 안착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19세기 말 본의 아니게 나타난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사라져야 했다. 만약 그것을 정체(政體)라고 비약하고 싶더라도 우리 역사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19세기 말 ´대한국´ 시절에 제국(帝國)을 답습했다고? 아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글이나 말에서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침탈을 겪은 우리 ‘역사모독’ 그 자체다. 그 대신 정확한 역사의 진실이자 한민족의 주체적 뿌리인 ‘대한국(大韓國)’이라는 엄정한 국호를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확산해야 한다.

삭제된 윤봉길 의사 사진, 빨리 복원시켜야

그러나 그보다 먼저, 광복 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책으로 인한 침략적 제국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줄기차게 시도한 것이 있다. 그 결과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義士)의 숭고한 의거 사진을 역사교과서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이제는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 이것은 역사와 민족의 정언이다. 특히 역사오류 진위논란의 주범인 ‘금성교과서’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의거 직후,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 연행되는 장면의 사진을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

2007년 금성출판사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이 실체적 진실의 사진을 삭제했다. 그들은 진위여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진 속 인물이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며 사진을 삭제했다.

윤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의 저변에 일본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공작은 없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국가보훈처나 국사편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최근에야 국가보훈처는 교과서 삭제 윤봉길 의사 사진은 그동안의 유족 주장대로 ‘진짜’라면서 무려 1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명확한 국가적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윤봉길 의사 친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이번 “국가보훈처에서 사진이 진짜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이번에야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결정을 진정으로 반겼다. 그러나 유족들이 학자적 양심 차원에서 진실의 역사 관점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발 등을 한 것은 참으로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의사의 정신과 반하므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서 삭제 요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금성출판사는 사진 속 인물이 윤 의사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짜 사진 의혹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서둘러 2007년 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 사진을 제거했다.

사진의 ‘진위논란’은 인터넷에서도 일어났다. 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은 진짜라는 민족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념 논쟁에 휘말린 교과서의 매헌(梅軒) 연행 사진은 어떤 네티즌이 제작한 UCC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삭제된 사진은 일본 제국의 침략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일본 군국주의가 볼 때는 섬뜩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바뀐 윤봉길 의사 사진은 선언문을 가슴에 부착한 채, 태극기 앞에서 선서하는 장면에 불과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생명을 멸시하는 단순한 테러분자 이미지가 강했다.

사진 제거 공작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친족들과 사업회에서 그동안 계속 “사진 속 인물이 윤봉길 의사가 맞다.”라고 말해도 네티즌의 UCC 등을 통해 널리 퍼진 사진은 가짜풍문을 확산시켰다.

그들은 신문에 인쇄된 사진이 감정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의 각도가 잘못되었다는 의혹으로 강변했다. 드디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문제의 사진이 교과서에서 빠지자 숭고한 윤봉길 의사의 투쟁 모습과 적나라한 일제 침략만행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6․25 남침과 분단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 ‘역사난독증’?

그러면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뭐하고 있었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좌파 이념에 매몰된 역사 왜곡 부분의 자체 가이드라인 제시는 아주 주효했고 시의성은 충만했다.

오류의 역사는 당연하고도 바르게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6․25남침과 북한 정권의 교란책동, 그리고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정권과 미국에게만 전가시키는 작태는 어린 학생들의 미래 영혼까지 사전에 고갈시킬 수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쉽게도 역사교과서 좌편향 여러 논란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계속 묵인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가치와 인식을 심어 나갔다.

이제라도 역사기술 편향성을 고쳐 학생들이 민족사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점유율 1위인 금성교과서 기술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들은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역사난독증’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난독증’이 뭔지 아는가? 1차원적인 판별이 아니라, 좌와 우의 뇌에 혼돈이 생겨 논리적․합리적․창의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전위적 주사파 전사가 세뇌시켜 준 내용들

다시 말하자면, ‘난독증’은 말하기, 음소를 감별하는 뇌기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읽기 및 쓰기 등에 비정상적인 수행을 보이는 장애를 말한다. 이처럼 역사 기술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논리를 ‘난독증’으로 폄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극도로 위축되고 말았다.

투쟁은 선동하면서 경쟁은 안 된다는 허무맹랑한 오류와 강변, 국가가치를 거스르는 답답한 막무가내,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 및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아집, 반국가적인 내용으로 미래를 부정하는 아둔함, 이념에 휘둘리는 역사가치, 북한 정권의 전위적 주사파 전사가 세뇌시켜 준 국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교사와 교육당국이 지금 이 땅의 역사 관점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것을 절대로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 이념의 선을 한참 넘어선 교란책동을 그대로 방치한 교육당국과 교사들, 그리고 친일 유산의 자랑스러운(?) ‘강단파’ 교수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정신이 온전한 정권이었던가. 오도가 지나쳐도 한참 넘어섰다. 영변원자력발전소가 발전보다는 핵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그들은 우리 역사 교과서를 불쏘시개로 치부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가치 정립의 시대정신을 똑바로 이끌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기술이나 객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 이름, 역사의 국호(國號)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라는 사실이 더 한심하고 고루하다.

조선이라는 국호도 사실 1392년 이후에 주체적으로 사용한 나라 이름이 아니었다. 1393년(태조 2년) 2월 15일에 주문사(奏聞使) 한상질이 중국에서 돌아와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전하니,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예를 행하였다.

“동이의 국호로는 ‘회령’보다는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사를 영구히 번성케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성계는 감격하고 기뻐서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이 조선이라는 국호의 수명은 아둔함과 비참함, 권력자들의 비겁함과 탐욕으로 중도에 끝나고 말았다. 조선 26대 고종은 결국 조선의 국호를 재위 도중에 버리고, 1897년 10월 12일부터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이름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국’이라고 교지를 내렸다.

고종과 신하들이 고종의 침소인 덕수궁 준명당에서 찍은 사진. 고종과 신하들이 고종의 침소인 덕수궁 준명당에서 찍은 사진.

‘대한국’ 1910년 8월 29일까지 우리 국호(國號)

실제적으로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주도 개화당은 고종의 지위를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게 올리려고 시도했다. 군주(君主)를 대군주(大君主), 전하를 폐하(陛下)로 높여 불렀으며, 명령을 칙(勅),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노력은 3일천하로 끝났다. 10년 후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은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했다. 물론 일제의 강압이었으나 1896년 1월부터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하였다.

그러나 을미사변 등 일본의 침탈로 이러한 조치들은 무시되고, 같은 해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하면서 독립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였다.

결국 그 해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원구단(圜丘壇)을 세워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조선은 없어지고 명실 공히 ‘대한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를 성립하려고 한 독립협회와 이에 반대한 수구파는 정체(政體) 문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립은 절영도조차,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집회, 일제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한로은행(韓露銀行) 철거 등의 소요를 일으켰다.

역사교과서에 ‘대한국-임정-대한민국’ 계승 명기할 것

건국 60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한민족의 국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우리 역사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것이 작금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적한 수정 가이드라인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 자료는 독재세습체제 선전용임을 간파하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의 역사적 가치는 서술방향과 상관없이 현대사회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천명해야 한다.

북조선 국호 모순 억누를 수 있는 안중근 의사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일제가 강제한 ‘한일의정협약’을 보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다가 1910년 강제 합병이 되기 한 해 전,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만주 하얼빈에서 암살했다. 안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 구속, 32세에 사형 당했다.

안중근 의사가 만주에서 일제의 한반도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1909년 10월 26일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형무소에서 처형될 때, 안 의사 신분은 ‘대한국’ 의병 중장이었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계획하며 “때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때를 만드는가, 동쪽 바람 차기도 하나 내 피는 뜨겁구나.”라고 읊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大韓國人’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함께 그 높은 기상(氣像)을 대한민국 역사의 제단에 되살려야 한다.

안 의사는 자필족자에서 ‘大韓國人 安重根’이라 하여 당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국’임을 만방에 밝혔다. 그러자 일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각종 공문서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국’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

고종의 ‘대한국(大韓國)’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韓半島)를 비롯한 제주도 및 울릉도와 독도, 한반도 인근의 도서와 해역을 통치하였던 전제왕권국가였다. 대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의례상-의전상 국호가 절대 아니었다. 당시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국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제와 친일분자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교란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국(諸國)임을 가장해 ‘제’(帝)가 더해졌다. 결국 ‘대한제국’을 쓴 것은 일제의 교묘한 교란 책동의 결과였다.

그러면 일제의 주장대로 ‘대한국’을 자신들의 국가와 동일한 자격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왜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조문에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국‘이란 국호를 사용했는가?

당시 우리 스스로는 대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분명히 정했다. 그 당시 한국은 약칭이었다. 약칭을 조약과 외교 문서에 쓰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 그래서 당연히 1900년 이후 일제가 강제한, 한국이란 국호(國號)를 쓴 모든 불평등조약은 저절로 불법이자 무효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에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만약 대한제국이었다면 대한제국독립 만세, 또는 한국독립 만세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유독 ‘대한국’에 제(帝)를 넣어 불렀던 것은 ‘조선-대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온 유구한 역사적 근원을 끊어 놓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다.

1897년 이전에는 ‘대조선 우정규칙’ 등의 명칭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북독일연방 우정청장에게 기탁한 1900년 1월 1일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문서에는 국호가 분명하게 대한국(大韓國)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대한국은 1898년 11월 2일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공포하는 등 여러 제도개혁 공문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대한국’ 세계 만국에 공인

광무 원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마침내 회현방의 원구단에서 황제의 위에 올라 국호를 ‘대한국(大韓國)’, 연호를 ‘광무(光武)’로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아우르는 ‘큰 한’이라는 뜻에서 ‘대한’이요,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을 기르고 나라를 빛내자’는 뜻에서 ‘광무’였다.

이어 명실상부한 황권을 확립하기 위해 1899년 8월 17일 ‘대한국 국제(國制)’를 반포했다. 제1조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으로 ‘대한국’의 염원은 자주독립임을 만방에 공표했다.

고종은 ‘대한국’ 국호를 공사를 막론하고 분명히 사용했다. 그러나 일제는 일부러 대한국을 무시하고, 대한제국, 조선이라 자기들 마음대로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의 국사(國史)이지 우리의 역사가 절대 아닌 것이다.

일제는 한일합방에서 대(大)자를 빼고 한국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국호를 전근대적인 조선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식민지 통치기구를 ‘조선총독부’라 불렀다.

당시에 비공식 명칭으로 대조선국(大朝鮮國)이라는 국호를 일부에서 쓰기도 했지만, 고종은 국호 원류를 상고,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우리 최초 헌법적 법전 성격의 명칭에 나오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로 일관되게 반포했다.

그래서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에서 보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줄인 말인 양 ‘한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일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약칭을 꼭 대한국으로 쓰고, 부득이 대한으로 써야 한다. 이조, 구한말 등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체육회 등의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보다 역사적으로 더 권징을 가질 수 있다.

대한제국은 일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이름

우리 역사에서 조선에 이은 ‘대한국’이 존속한 기간은 1897년 10월 12일~1910년 8월 29일까지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일제강점기였다. 그 후 여러 정부가 국내외에서 임시로 태동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임정만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국(帝國)은 군주의 나라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나라 힘이 문화적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는 경제적․정치적 요인도 포함된다. 당연히 제국이라 불리는 기간에는 군사적 패권도 함축되어 진다.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수백 년 앞선 때에도 존재했다. 이집트는 도시 국가를 침입하고, 그 후에 통합해서 기원전 16세기에 이미 제국을 이루었다. 제국은 높은 자립도를 유지하고 그것이 구성하는 정치적 단위 사이에 맺어진 상호 협정을 신뢰한다.

일반적으로 매우 영토가 넓은 다인종 국가이지만, 일제처럼 민족적으로 단일하기도 한다. 정치적․문화적․군사적․경제적으로 지배하고, 분할과 정복이라는 고유한 전술을 가진다.

그래서 제국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국가라고 기술할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또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구조로서 시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전적 제국주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단계나 형태로서의 제국주의, 정치경제학과 관련한 제국주의, 현대적 미-중-러시아 형태의 제국주의 측면 어디를 보아도 고종의 ‘대한국’을 제국으로 부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고전적 제국주의와 비교해서 근대의 제국주의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한국’은 절대왕권을 추구했지만 제국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표방하지는 않았다.

고종은 권력적 주체의 한 형태로 왕권을 강화했지만, 일제와 러시아에 대항한 단일국가 형태의 통일된 법과 정부 체계를 원했다.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영토-주권의 독립국가를 원했지 제국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국호(國號)나 역사적 명칭으로 절대 쓰면 안 된다.

역사의 수정원칙, ‘대한민국 정통성’

조선을 이은 ‘대한국’ 국가의 국민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19년 4월 10일까지 나라 없는 상태에서 식민지 노예상태로 살았다. 그래서 대한국이 합방되자 3․1독립전쟁까지 국내외 지사들은 여러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 손병희 대통령,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한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정부수립 선언은 대표적이었다.

드디어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정원 의장에 이동영, 국무총리에 이승만으로 수립되었다. 그 후 5차례의 개헌과 수많은 임시정부 수도이동(상해→항주→가흥→남경→장사→광주→유주→중경), 내부분란 등 우여곡절 끝에 1945년 11월 23일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 1진은 미국의 허락으로 어렵게 환국했다.

그러면서 김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 김규식, 이시영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귀국 1진 15명은 미군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면서 “한낱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징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튿날 1945년 11월 24일, 존 하지 중장은 김구를 “조선을 극히 사랑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치켜세웠지만, 미 군정청은 이미 38선 이남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통치기구임을 선포했다. 그래서 김구 등 기존의 모든 정치세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개인자격으로 귀환했으며, 그 시기도 비교적 늦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통성은 1945년 11월 23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미군정 통치로 또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분단국가에 있어 역사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

지금 이런 글로벌 경제혼란과 가치이념의 붕괴, 도덕적 해이 와중에서 역사의 수정지침 논란으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좌편향 그림자를 걷어내고자 하는 이면에는, 역사를 보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이 있고, 이미 검증을 통과한 사실과 교육의 다양성과 학문의 개방 등을 이유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수정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하지만 역사는 정권과 왕조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오늘 우리의 가치이자 지난 보람이며, 내일의 좌표다. 따라서 역사(歷史)는 국사(國史)의 차원을 넘어 서는 그 어떤 보람과 뿌듯함이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새싹이자 내일의 희망이 공부할 역사교과서에는 긍정적인 역사관, 보람과 자긍심, 미래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힘, 국가 정통성, 전향적인 통찰력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념의 도그마는 제거되어야 한다. 대신 올바른 민족사 수립을 위한 국민총화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특히 분단국가에 있어 역사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단국가는 그들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분단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왜 빨리 온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명확한 해답 제시해야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역사교과서 수정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절차를 무시한 시도도 아니다. 단지 정체성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역사정체성 확립은 여야, 이념, 계급을 떠나 국가 천년대계의 근본에서 촉발되어야 한다. 비록 검인정의 취지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스펙트럼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정부도 정권 차원에서 개입해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대 인식은 바로 이점에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정체성 원칙을 버리면 역사는 바로 권력의 시녀인 국사(國史)로 전락한다.

그래서 북한 정권과의 관점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과제는 앞으로 우리의 결연한 실천의지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방향이 바로 잡히고 접근방법이 확실해지지 않는 대북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세는 첫째, 평화통일 문제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는 안목부터 길러야 한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다음의 차례다.

둘째, 북한 세습독재의 실상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처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 강제와 핍박을 지적하고 민족사를 계급사관으로 오도하지 말도록 일깨워야 한다.

셋째, 앞으로의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기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정파, 이념을 떠나 민주적 선진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 이전에 역사의 방향을 들고 우리 스스로 자중지란으로 매몰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역사로 굳게 닫힌 우리 모두의 마음 열어야

만약 단군조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를 계급지배와 착취를 위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의 연속으로 본다면, 또 권력지배에 저항하는 민중계급 투쟁의 역사로 본다면, 비판과 저항, 투쟁과 혁명 이외는 모두 죄악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오류이며 모순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땅을 지켜가는 한민족의 역사는 국가의 생존과 민족문화의 가치를 지키며 가꾸어 온 우리 자신들의 흔적이다. 그동안 수없이 성공과 좌절, 영광과 오류로 점철되는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과거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보다 더 슬기롭고 성숙한 국민이 되고자 노력하며, 국가와 민족의 중흥과 영광의 역사를 창조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 다른 평가는 이러한 역사관의 차이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통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가지는 숭고한 가치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단절되었던 민족사를 되살려 연결한 것이다. 조선말과 대한국 시절 개화파와 수구파가 자강부국을 이루려다가 일제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우리 역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침탈의 단절로 좌초되었다가 대한민국 건국에 의해 다시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대한민국 건국은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우리의 민족주의적 정통성이 이루어 놓은 결실이다. 민족을 친일과 독립, 자본가와 노동자농민 계급으로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자주적 국민통합국가를 건설하려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을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를 스스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단순한 정치권력 구조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자본가와 지식인 등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열망과 욕구가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 놓은 결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건국 후 단지 2년 만에 겪은 남침은 3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압축성장을 지난 지금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방향을 모르는 21세기 신자본주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인간 탐욕으로 촉발된 이 혼조의 시간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반의 슬픔이자 광기다.

따라서 광복 후 63년 동안 압축성장 과실을 즐기면서도 계속하여 친일반미와 반공, 독재와 비민주, 반역사와 권위주의 등으로 그동안 부끄럽게 지치도록 싸운 것도 모자라, 아직도 역사교과서 왜곡에 집착하여 반목을 자아내는 작금의 이런 소모적인 분란은 이제 접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의 생명과 존엄,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가장 일차적인 조건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의 금융대란을 극복하고 굳게 닫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충분히 열어나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제 한 번 더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역사적 관점에서 믿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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