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4.04 08:52  수정 2023.04.04 08:52

경기도 컨설팅으로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받은 A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3단계(1단계 : 3개월간 사전 운영, 2단계 : 실증지역 및 규모 확대, 3단계 : 추가 확대)에 걸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 금전적 피해 방지,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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