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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별내동 대형물류창고와 골프연습장에 우려 표명


입력 2022.12.16 09:53 수정 2022.12.16 09:5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법적 재검토 등 집행부에 요청

김상수 의원.ⓒ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별내동 1066번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대형물류창고에 대해 “해당 창고시설의 건축허가 규모는 전체 연면적 약 4만 8천㎡에 지하층 등을 제외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약 2만 7천㎡인데 용적률 산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통로램프와 하역장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의 경우 제외하도록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하나, 하역장은 물류창고 특성상 작업공간에 포함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된다”며 “하역장은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물이 완공돼 더 늦기 전에 법적 재검토 및 행정처리를 조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별내동 1066번지 골프연습장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골프연습장의 공사현장은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다수의 공동 주택 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건축허가 접수 후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올해 3월 건축허가가 최종반려 되었으나 4월 재접수 되어 10월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다”며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 또한 별빛 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로 건축이 된다면, 도시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별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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