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피고'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피고인, 국가 대표하는 지위…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법카 유용 의혹 재판 등도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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