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페이지로 경제위기 극복?…대통령실 '긴급입찰' 절차 적절성 논란
요건 충족에도 '경제위기' 지침 동원
형식은 '합법' 내수진작 취지는 '부족'
구체적 사유 든 헌재…대통령실 '한줄'
"신속집행이 기재부 지침…문제없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대통령 SNS채널 제작 용역' 계약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내수·민생 어려움 완화를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다만 사업 예산상 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함에도 행정적 안전장치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타 정부 기관과 달리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침의 취지인 '내수진작·민생사업 지원'이 아닌, 홈페이지 오픈 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활용했다는 문제와 함께 행정적 투명성에 모범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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