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 추진…내과의사회 “단세포적 탁상행정”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꾸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을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이에 대한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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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장,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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