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2차 상법개정안' 곧바로 상정
국민의힘 표결 불참
찬성 183명·반대 3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3표는 개혁신당의 표다.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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