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발표 후 도 비상대책회의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도청 1회의실에서 정부가 전날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공청회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양태흥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도 및 시군의회의원,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00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정책 실행을 위해 핵심이 되는 불합리한 지표설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지역분류 제도화는 전국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발전정도를 종합평가해 1등급 70%, 2등급 50%, 3등급 30%, 4등급 0%의 조세 및 재정을 차등 지원·부과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내고, 철저한 보안속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분류 제도화 지표를 처음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제발표한 지표 시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5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복규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 배려는 고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종합평가해 분석한 지표 수준보다 1단계 더 가중해 차등 구분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역분류 시안은 5대 부문 14개 지표로 인구측면에서 인구밀도와 인구변화률, 경제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개별공지가 평균지가, 재정경제에서는 총사업체 종사자와 지방세 징수액 변화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서로 중복된 계수와, 가중치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4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 선정이 지자체간 낙후지역 발전정도를 위해 측정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객관적인 비교평가 기준이 곤란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1인당 소득의 정확한 추계가 안되며,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경제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부적합하다.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234개 시군구를 종합평가하여 계량분석한 지역분류의 결과는 낙후지역(1등급) 60개, 정체지역(2등급) 67개, 발전지역(3등급) 71개, 성장지역(4등급) 36개로 구분하는데 수도권인 경기도는 2등급 정체지역에 6개 시군(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3등급 성장지역은 12개 시군(의정부, 광명, 평택,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파주, 이천, 안성, 김포) 그외 시군은 4등급 발전지역에 포함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원칙과 논리와 설득없이 일방적인 정책 판단으로 수도권을 한단계 발전등급으로 올려 정체지역(2)→성장지역(3), 성장지역(3)→발전지역(4)으로 고치고, 비수도권은 한단계 내려 발전지역(4)→성장지역(3), 성장지역(3)→정체지역(2)으로 결정해 경기도는 6개 시군만 지원받고 나머지 시군은 완전히 배제했다.
그리고 광역대도시인 비수도권 지역의 부산, 대구, 유성, 계룡시 등은 발전지역(4)에서 성장지역(3)으로 1단계 내려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끝낸 균특법과, 조특법이 국회상정되기 전에 입법 저지를 위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과 협력해 저지해 나가는 한편, 도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정부 지역분류 제도화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와 관련하여 경기도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일동 명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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