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는 살인미수 및 강제추행 피의자를 각각 검거한 용감한 시민 2명에 대하여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정기룡)는 27일 서장실에서 수집한 고물 값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부위 등을 찌른 살인미수 피의자와 심야시간 공중전화중인 부녀를 강제 추행한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용감한 시민 이 모(51)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6시40분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모 고물상내에서 수집한 고물(폐지)의 값보다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피해자 최 모(47)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했다.
또 김 모(20)씨는 지난 8월 24일 새벽 1시20분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아파트 상가 앞에서 공중전화 중에 강제추행당하는 박 모(13, 여)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근을 지나가던 중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한편 대전둔산서 관계자는 “안전한 둔산치안 확보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범인검거 및 신고를 하는 용감한 시민들에게는 감사장 수여 및 범인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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