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을 취급하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 등 유통업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업계를 규정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속칭 PC방이 그간에는 자유롭게 개설됐으나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올해 11월 17일까지 등록제로 변경되기에 시는 등록절차 이행을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이 무단으로 휴·폐업한 업소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연장조치가 없고, 업소를 유지하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하게 되므로 해당업소에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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