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경기 여주군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시속 10㎞ 감속 운영된다.
원주경찰서(서장 강덕중)는 6일 현재 시속 90㎞로 운영중인 이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시속 80km로 적용해 운영다고 밝히고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는 국도 42호선 도로 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신한아파트 사거리부터 여주군 교리 사거리까지 총 31.02㎞ 구간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설계속도보다 고속으로 운영할 경우 차량 운전자들의 도로 선형에 대한 반응시간을 단축시켜 사고 위험 및 합.분류시 상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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